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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유한 중대 범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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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유한 중대 범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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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징역 10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예고대로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상계엄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 첫번째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1월 16일 선고가 향후 내란 재판 결과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일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2월께 선고할 전망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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