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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쿠팡,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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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쿠팡,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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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송 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해 온 쿠팡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6일 대형 유통업체 A사 대표이사에게 “배송 사원 채용 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A사는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에 모회사 쿠팡에도 취업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의 배송 업무가 CLS로 이전된 이후에도 외국인 배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국내 배송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들며 외국인 채용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중국인 개발자 고용 문제가 불거진 것과 달리, 배송 직군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며 외국인 채용을 배제해 온 셈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고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채용 확대를 권고했지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쿠팡은 잇따른 야간 근무자 사망 사고, 입점 업체 수수료 등 각종 논란을 공무원·정치권 인사 영입으로 해결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인 5~6월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을 영입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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