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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화된 처벌법 시행 전 범행에 소급 적용 안 돼”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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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화된 처벌법 시행 전 범행에 소급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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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범행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시행되지도 않은 개정 법률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3월 만취 상태로 약 3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다.

A씨는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 피해자에게는 6차례에 걸쳐 총 48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보증인을 내세워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2023년 1월 개정됐지만, 실제 시행은 같은 해 4월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음주운전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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