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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고령층 ‘식품 사막화’ 심화…식품접근성 개선 정책 시급

메트로신문사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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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고령층 ‘식품 사막화’ 심화…식품접근성 개선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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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읍·면 지역 고령층의 식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낸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접근성은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읍보다는 면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 고령가구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73.5%에 해당하는 2만7609곳에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자동차로 식료품점 도달거리도 농촌은 평균 14.4분으로, 도시(3.9분)에 비해 약 3.7배 더 소요됐다.

이 같은 식품환경은 고령층의 식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선식품 대신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영양소 섭취 부족 비율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간 65세 이상 인구와 70세 이상 인구의 영양소 섭취 부족자 분율 차는 1.7%포인트에서 3.8%포인트로, 고령화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이동장터'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산과 운영을 지자체와 농협 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식품접근성 문제는 농식품·복지·보건·교통 등 여러 정책 영역이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절 추진돼 현장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통합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 고령층을 중심으로 식품지원과 건강·돌봄을 연계한 '통합형 식생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장터 역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접근성 또는 식품환경 개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사업의 실제 시행여부 조사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