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 용인시장. |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26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1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건설 및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현금 1억6500만원 및 차량 리스료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역 정치권, 공무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로비스트’로 나선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2002~2006년)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리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한다고 A씨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며 “증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시장 외에,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A씨에게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는 지난달 21일 징역 3년 6월에 8억88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A씨는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지난 3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A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함께 드러났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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