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개 재판을 받는 중인데, 가장 먼저 심리를 마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5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피고인이 우리 헌법에서 마련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하고 전술복을 입은 채 ‘위력 순찰’ 등을 진행했다고 특검은 본다. 박억수 특검보는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私兵)화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례가 없는 사안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5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피고인이 우리 헌법에서 마련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하고 전술복을 입은 채 ‘위력 순찰’ 등을 진행했다고 특검은 본다. 박억수 특검보는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私兵)화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례가 없는 사안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합헌적 틀에서 선포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PG(Press Guidance)를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 비상계엄 수사를 앞두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아 요건을 갖추려 시도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사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꾸며낸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모두 7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를 마치고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리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