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AI를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대한민국 AI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 차원의 총력전으로 AI 연구개발에 나서며 기술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AI 연구개발이 단순 공장식 노동이 아닌, 집중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AI 산업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더욱 명확하다”며 “연구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에도 퇴근 시간을 이유로 실험과 코딩을 중단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3일 AI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AI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강제 연장근로가 아니며, 임금·보상·휴식권·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도 법안에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규제가 지속된다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재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근로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자 국가 전략의 문제”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손을 묶어둔 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고 의원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머뭇거리는 국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업이나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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