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지시 및 묵인한 고양시 공무원 3명 입건
경기북부경찰청 전경./김은진기자 |
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 매몰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관계자들과 불법 하도급을 지시 및 방조한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 수사1팀은 하수관로 정비 공사 A건설사 대표 B(57)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양시청의 C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4월 26일 오후 12시 21분쯤 매몰 사고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에 관여하고,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A건설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근로자인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남성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하던 중, 공사 자재인 흙막이 지보공을 원수급자가 아닌 A건설사에서 원수급자 명의로 발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시청의 C과장을 지시받은 공사 담당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에게 A건설사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D건설 사이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건설사의 대표 B씨와 C과장이 자주 연락을 이어온 것을 토대로 이들이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B씨와 C과장은 서로의 친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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