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에 견책 징계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원문보기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에 견책 징계

서울맑음 / -3.9 °
정직 2개월→견책
징계 수위 낮아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26일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상대방(한 전 대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당시 정 검사는 한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오해해, 한 전 대표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 등을 붙잡고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대표는 팔에 난 상처 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정 검사는 자신이 다친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검사가 한 전 대표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정 검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춰 견책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40기)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태영(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점을 문제 삼아 견책 처분을 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