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주주 간 계약은 단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계약서가 아니다. 주주들이 어떤 안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지, 그리고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비용과 페널티를 부담시킬지 미리 정해두는 장치다. 실제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특정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합의는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 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상법상 유효하다. 그러므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역시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의결권 위임은 상법에서 규율하는 주주의 고유 권리와 충돌할 수 있고 회사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철회 불가능한 위임'을 하는 경우 민법상 위임의 해지 법리와 충돌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전면적인 포괄 위임 대신 안건과 기간을 좁히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도 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통해서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가능하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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