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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닥터나우방지", 공정위는 금지보다 사후제재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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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닥터나우방지", 공정위는 금지보다 사후제재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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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최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시점에서는 원천 금지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통해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후 많은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와 함께 환자 유인·알선과 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회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 팜’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혁신의 싹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합법적으로 1년 넘게 해온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금지한다면 ‘타다 금지법’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안은 이달 초 처리 예정이었지만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양측이 최대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대통령실이 최근 타다 금지법 사례를 언급한 것과 취지가 맞닿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법안 찬성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성 또한 어느 분야보다 강하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와 혁신이 충돌할 때의 해법이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허가 요건을 사실상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약국 선택권까지 제한할 경우 의약 분야의 혁신이 제대로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만 부작용을 겁내 혁신과 경쟁을 포기한다면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 찬반 양측이 최적의 대안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