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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여러 차례 밝혀… 北 강제 송환은 제네바협약 위반

조선일보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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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여러 차례 밝혀… 北 강제 송환은 제네바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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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의 북한군 포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리모(왼쪽)씨와 백모씨./정철환 기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리모(왼쪽)씨와 백모씨./정철환 기자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로 붙잡혔던 지난 1월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점이었다.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 지위는 ‘무력 충돌의 당사국 군대 구성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이 국제법상 전쟁 포로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을 북한 정권을 이탈한 ‘탈북자’로 간주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법 및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출생지와 무관하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되고,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후 지난 4월 북·러 양국이 북한군 참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들은 전쟁 포로 지위를 얻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 및 본국 송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협약은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이미 한국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역시 2020년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군 포로들은 국제법상 전쟁 포로인 동시에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독특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다. 결국 이들의 신병 처리 방식은 1차적 관할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본국(북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통해 포로의 자발적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송환·인도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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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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