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해지메뉴 없이 전화 유도 등
금융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예시. 금융감독원.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피로감을 유발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유형과 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방해형은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해지 메뉴를 마련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해지 방법을 몰라 챗봇에 질문을 하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유도해 자유롭고 쉬운 해지를 방해한다.
오도형은 대출회사가 네이버페이 등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우리 상품의 금리 혜택이 타사 평균보다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평균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다. 소비자가 카드 신청 과정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중단할 때 카드사가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팝업을 뜨게 할 때도 있다. 이 팝업에는 소비자가 ‘아니요’, ‘좋아요’ 중 선택하도록 두 버튼을 두지만 그 위에 교묘하게 ‘카드 신청 링크를 보낼까요’라는 질문을 덧붙이기도 한다. 소비자가 카드 신청 중단을 위해 ‘좋아요’를 누르면 카드 신청 링크를 받게 될 수 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