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을 경우 10일에서 15일 구금형과 최대 5000위안(약 106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중국에서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을 경우 10일에서 15일 구금형과 최대 5000위안(약 106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4일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개정은 음란물 유포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플랫폼을 통해서든 친구나 연인 간 주고받는 일대일 개인 대화든 공개 혹은 비공개 전송이든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을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유포 행위가 적발되면 공안 당국이 법에 따라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돼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은 기존 3000위안(한화 약 63만원)에서 5000위안(약 106만원)으로, 경미한 위반도 기존 500위안(약 10만원) 수준에서 최대 3000위안(약 63만원)으로 높아졌다.
음란물 유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설립되고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그룹 개설자와 관리자는 주 유포자와 함께 처벌받는다.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체 운영자는 부실한 관리와 회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된 법은 미성년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음란물이나 음란 정보에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관련자는 더욱 엄중히 처벌받는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개정법에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전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베이징 즈헝 법률사무소의 후레이 변호사는 부부나 연인이 주고받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치안관리처벌법에서 사용한 단어는 '외설'이 아니라 '음란물'이다. 법적으로 음란물은 명확히 정의돼 있다.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으로 음란성을 선전하는 책, 영화, 비디오, 녹음테이프, 사진 등을 뜻한다. 때문에 부부나 연인이 주고 받는 사진, 영상은 법적 의미에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다면 그 성격이 달라져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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