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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수수료율 가장 높아…TV홈쇼핑 수수료율 나홀로 상승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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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수수료율 가장 높아…TV홈쇼핑 수수료율 나홀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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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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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이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TV홈쇼핑은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올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를 조사한 결과(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27.7%)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전문판매점(15.1%) △아울렛·복합쇼핑몰(12.6%) △온라인 쇼핑몰(10.0%) 등이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특약매입, 위수탁 등 직접적인 소매거래 매출이 있는 사업자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중개거래는 제외되는 까닭에 실질수수료율만으로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긴 어렵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졌다.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이 각각 1년 전보다 1.4%p(포인트), 1.8%p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전년도 조사대상이었던 쿠팡과 롯데i몰이 제외되고 올리브영(온라인)이 신규 포함돼 정확한 시계열 분석·비교가 어렵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TV홈쇼핑의 경우 1년 전보다 실질수수료율이 0.4%p 상승했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TV홈쇼핑(GS홈쇼핑 29.9%, 배송비 포함) △백화점(AK플라자 20.8%) △대형마트(하나로마트-농협유통 18.1%) △아울렛·복합쇼핑몰(뉴코어 19.0%) △온라인 쇼핑몰(올리브영(온라인) 23.5%) △면세점(신라면세점 49.8%) △전문판매점(올리브영(오프라인) 27.0%) 등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격차가 전년(4.2%p)에 비해 1.0%p 줄었지만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울렛·복합쇼핑몰(5.7%p) △대형마트(5.2%p) 등 업태에선 차이가 여전히 컸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등 순이었다.

아울러 납품업체들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판매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울렛·복합쇼핑몰(0.03%) 순이었다.


추가 부담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판매점(44.4%) △온라인쇼핑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쇼핑몰(15.0%) △면세점(9.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촉진비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은 1년 전보다 9%p 올랐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1억800만원) △백화점(7200만원) △면세점(3000만원) △대형마트(17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수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행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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