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한다. 골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제도 중복으로 발생했던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품질 기준에 맞게 가공한 재활용 골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법' 기반 품질인증(국토부) △골재 수급·품질 관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기반 KS인증(국가기술표준원) 두 체계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동일 제품에 대해 기업이 두 개의 인증을 반복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체계를 건설산업 주무부처가 직접 맡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증제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KS F 2572) △콘크리트용(KS F 2573) △도로 보조기층용(KS F 2574) 등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으며(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이제 순환골재 제조업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KS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상의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발의, 2024년 8월 5일)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 절차는 최종 완료된다.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제품 품질 기준은 물론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 생산 전반을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골재 품질관리 수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KS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 공급이 중요하다"며 "인증체계 일원화를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원활히 공급되고,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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