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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 안 된 남매가 주택 25채 구매…수상한 거래 1002건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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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 안 된 남매가 주택 25채 구매…수상한 거래 10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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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인 남매 A와 B는 올해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25채를 16억7550만원에 사들였다. 남매의 아버지가 매매 비용을 댔지만 증여 신고도 하지 않고 계약도 대신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와 전세 사기가 의심돼 이 건을 국세청과 경찰에 넘겼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분야는 세 가지로,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 거래(올 5~6월 거래신고분) 673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올 8월) 142건, 특이 동향(올 1~7월)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파악했다.

주택 이상 거래 분야 기획조사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앞선 1·2차와 달리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을 포함해 조사했다. 서울 인접 핵심 생활권으로, 가격 반등 신호와 함께 풍선효과가 보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사면서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충당하거나(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경기 지역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한 사례(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이 밖에 가격 띄우기(시세 교란),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저가 거래 등을 조사해 국토부는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부산·대전 등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책 발표 후 거래에 대한 첫 정부 단속이다. 국토부는 10·15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인 구리·남양주까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에서 현재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해제 사유를, ‘매수자 자금 부족’(예시) 등 유형화할 수 있게끔 개선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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