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임신한 상태로 남자친구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가족에 해를 끼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사실혼 관계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와는 지난해 말에 동네 모임에서 만났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만난 지 3개월이 안 됐을 무렵부터 B씨는 본색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술을 먹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밀치고 몰아세웠다.
A씨가 이를 신고하자 남성은 “경찰이 온다고 내가 니네 집 안 찾아갈 것 같아?”라고 협박했다.
[JTBC ‘사건반장’] |
지난 4월에도 폭행이 있었다. 피우고 있던 담배를 A씨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B씨는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A씨만 볼 수 있는 SNS 프로필에 “잘 해봐라. 변호사가 딱 한 번 전화할 건데 이게 마지막 배려다”라는 식의 협박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접근 금지 명령 내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찾아와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 정도는 심각했다.
특히 임신 중인 A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며 “그냥 죽이겠다. 너는 바로 죽일 거고 가족들 다 죽일 거고 다시 신고할 거 뻔히 아니까 죽이고 말 거다”라고 협박했다.
폭행 수위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 9월 A씨의 집으로 찾아온 B씨는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목을 졸랐다.
또 A씨에게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뒤 양손과 발을 묶고 “넌 여기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라고 위협하면서 허벅지에 상처를 내고 흉기로 아킬레스건 위를 그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폭행 이전에도 보복 운전 등의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이다. 폭행이 시작됐던 3월은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처 2명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뒤 용서를 비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B씨는 보복,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