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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강남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

조선일보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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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강남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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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2명 경상
서울 강남경찰서./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뉴스1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몽골 국적의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당한 앞 차 운전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A씨를 귀가 조치했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하고 처벌할 수도 없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조사하는 한편 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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