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
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 17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상당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여 혐의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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