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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특검, 尹 재판 증거로 나무위키 제출…기가 차”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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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특검, 尹 재판 증거로 나무위키 제출…기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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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 특검이 제시한 증거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건의 증거 목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나무위키 검색 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 기록의 증거 순번 무려 3번이다. 기가 찬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증거기록 목록으로 추정되는 문서.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증거기록 목록으로 추정되는 문서.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나무위키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플랫폼이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의 김계리 변호사 검색 결과다. 내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딘지 나는 들어본 적조차 없는 지명”이라며 나무위키 정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자신의 학력으로 기재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수료 역시 부정확한 정보라고 했다.

그는 “나무위키란 이런 것”이라며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 목록의 서두다.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라고 했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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