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와이어를 자르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해역에서 무허가·영해 침범 등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어선은 2020년 이후 282척인데 모두 중국 국적이다. 이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경비인력 16명이 다쳤다. 올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56척이 나포됐고, 해경이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은 2017년 이래 4만척이 넘는다. 중국 어선은 예전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식이었다면, 근래에는 대놓고 해역 내로 들어온다고 한다. 꽃게 성어기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 한국 함정이 나타나면 북측으로 도주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은 담보금(벌금)을 납부하면 배를 돌려받고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끼리 담보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의지도 별로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현안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2021년 9월 화상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은 한국의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어획량이 줄어들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집행해 한국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담보금 상향·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해경 인력·장비 보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 시늉에 그친다면 중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볼 것이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도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이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도 해양주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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