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로 선정적인 사진을 전송하는 남성.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 |
내년부터 중국에서 부부나 친구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지 대상의 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 간의 사적 대화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4일 광밍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법안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외설적인 사진,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다. 법안은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0위안(104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부부나 연인, 친구 간에 1대1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중국 언론은 “친구 사이에 부적절한 사진을 주고받아도 처벌된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부부 사이의 사적 대화도 들여다본다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중국 언론들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등이 더 이상 법 외의 구역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모바일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이 손쉽게 유포되고 확산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사적으로 주고받는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지무뉴스는 변호사를 인용해 “사회적인 해악이 있다고 판단되는 음란물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감정을 나누면서 주고받는 성 관련 정보를 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 출신으로 ‘시진핑의 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논객 후시진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정의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의 악은 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범죄와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질 때 있는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을 지지하려는 사회적 측면에서 음란물을 모두 없애는 것을 올바른 일로 간주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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