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사례 적발
국토부 “9~10월 거래분 구리·남양주도 조사”
국토부 “9~10월 거래분 구리·남양주도 조사”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
#. A씨는 서울시 OO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 매수인 법인 B와 매도인 C, D(B 법인이 사내이사 및 배우자)는 서울 OO구 아파트를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거래신고하고 약 9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9~10월 신고된 거래분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 남양주 등의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월~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서울·경기의 주택 이상거리 기획조사는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에서 벌어진 올해 5월~6월 거래에 대해 실행됐다.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이 572건, 경기도가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제공] |
위법 의심거래의 주요 유형은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세 가지로 나뉘었다. 편법증여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106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13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이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경기도 17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행안부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신고가 거래 후 이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도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일례로 한 가족관계인 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울 OO구 아파트를 거래할 당시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신고하고, 약 1년여 동안 계약을 유지했다가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제공] |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동향도 조사 대상이 됐다. 한 사례에선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남매가 경남 OO시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총 25채(거래금액 총 16억7550만원)를 매수했다. 이 경우 그의 부친이 대리인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사 결과 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또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돼 전세사기가 의심되므로 이 역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구리·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2025년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사유별로 유영화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