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급여 처리 문제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이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세무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에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의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가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세무법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세무사는 실제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고 그러죠?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 세무사는 남자친구의 경우에도 수행한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했는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자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세법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해당 비용이 가공경비로 처리됐기 때문에 부인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세무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 추징됐다고 하니까 매출에 비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다"며 "수억 추징당한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다 부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또 용인했을까. 이후에 1인 법인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안 세무사는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판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라서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사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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