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에서 235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장관은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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