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단독]강사 때 '명품백·100만원' 받은 교수…검찰 벌금 약식명령 청구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원문보기

[단독]강사 때 '명품백·100만원' 받은 교수…검찰 벌금 약식명령 청구

속보
뉴욕증시, '산타 랠리' 속 일제 상승 마감…S&P500 최고치
서울남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숭실대 특수대학원 소속 교수 A씨가 타 대학 강사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루이비통 명품 가방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서울 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교육 전문가로 국내 유명 입시교육업체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숭실대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씨가 과거 수도권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 제자들에게 30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과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A씨에게 현금을 준 인물이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와 해당 대학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가 입수한 권익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논문 지도 학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졸업생인 신고자로부터 100만원도 수수했다. 가방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기소 전 몰수됐다. 100만원은 신고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한 강사 신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송치했다. 가방과 100만원을 준 학생과 신고자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신고자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100만원 초과하지 않았고, 졸업 이후라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직했던 대학 관계자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실체적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나왔는데 A씨가 이미 다른 대학으로 이동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대학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 사직 처리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2021년 논문 심사가 끝나고 한참 지난 시점, 한 학생이 (가방을) 선물이라며 놓고 가서 받은 적이 있다"며 "100만원의 경우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제 가방에 돈 봉투를 넣었다. 수개월 후 대학에 이 사실을 담은 대자보를 걸겠다고 해 10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한 뒤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방은) 부모님께서 선물을 준비해줬다고 해서 수 차례 거부하다가 받았고, 이후 마찬가지로 돈으로 보상하고 사과했다. 돈을 돌려준 시기는 2년이 넘었다"며 "학생들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강사였던) 제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