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사진=뉴스1. |
배우 이하늬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씨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씨는 2015년 기획사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하고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교체한 바 있다. 현재 기획사명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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