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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목포 사는 母+일 안 한 남친에 월급은 횡령”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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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목포 사는 母+일 안 한 남친에 월급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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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본 박나래 기획사 급여 문제
“남친에 월급? 역할 근거 없다면 문제”
“급여는 노동의 댓가…가족 회사 더 꼼꼼히 지켜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박나래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해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박나래.

박나래.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선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선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이자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출연해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나래같은 경우는 2023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며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급여라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며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세무사는 “(박나래 측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세청과 세무자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세법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수억 원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 싶다. 이후 법인들 중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판 중”이라며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라 저희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박나래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특수상해·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또한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갑질,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