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18년 만에 미라로 발견된 여섯살…“일본 유령아동 197명”

중앙일보 유성운
원문보기

18년 만에 미라로 발견된 여섯살…“일본 유령아동 197명”

속보
서울 송파 방이동 아파트 화재 진압 중..."심정지 2명 이송"
6세 여아의 시신이 18년만에 발견된 오사카부 야오시의 공동주택. [사진 테레비오사카]

6세 여아의 시신이 18년만에 발견된 오사카부 야오시의 공동주택. [사진 테레비오사카]


사망 후 18년 만에 콘크리트 속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된 여아…

지난 2월 일본 오사카에서 확인된 엽기적인 사건의 골자다. 시신의 주인공은 이와모토 레이나. 경찰은 부검·DNA 감정 등을 통해 키 109.5㎝인 레이나의 사망 당시 나이가 6세라고 추정했다. 시신은 오사카부 야오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견됐다.

거주자가 퇴거한 집을 살펴보던 관리인이 벽장 속 악취가 나는 금속 상자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228㎏에 달하는 상자 안엔 콘크리트 더미가 있었다.

경찰은 퇴거자의 아들인 이이모리 노리유키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고, 그는 “콘크리트 안에 작은 아이가 들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이이모리는 레이나의 외삼촌이었다. 그는 경찰에 “훈육 때문에 때렸고, 아버지(레이나의 외조부)와 상의해 둘이서 (레이나를) 콘크리트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이모리가 2006년 12월~2007년 1월 사이에 레이나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이이모리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기소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이모리가 18년간 레이나의 시신을 은폐할 수 있었던 건 직권말소 제도 때문이다. 일본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야오시는 레이나의 외조부가 2004년 신청한 직권말소를 주소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수용했다.

아사히는 레이나처럼 행방을 알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19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를 고려하면) 일본 전체에선 상당한 숫자일 것”이라는 니시자와 사토시 야마나시현립대 특임교수의 의견을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직권말소가 됐을 경우 다른 지자체로 전입됐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인력 부족으로 면밀한 조사 등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레이나 같은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교육, 병역, 건강보험 제도 등이 유기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할 권한도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과 출생 신고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15년 2월 생후 6일 된 아기를 사망케 한 40대 모친이 기소되기도 했다.

유성운 기자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