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퇴거한 집에서 악취 난다” 신고…6살 ‘미라 시신’ 발견, 18년前 대체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퇴거한 집에서 악취 난다” 신고…6살 ‘미라 시신’ 발견, 18년前 대체 무슨 일이?

속보
구윤철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2만원내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확대"
사망 당시 6살이었던 레이나의 시신이 18년 만에 발견된 오사카부 야오시의 공동주택. [ 테레비오사카 캡쳐]

사망 당시 6살이었던 레이나의 시신이 18년 만에 발견된 오사카부 야오시의 공동주택. [ 테레비오사카 캡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2월 일본 오사카에서 시망 후 18년만에 콘크리트 속에서 미라화 된 시신으로 발견된 엽기적인 여아(레이나) 사건이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일본 내에서 최소 197명의 아동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아이를 살해하고도 18년간 시신을 방치한 채 은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행정기관의 직권말소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6살 여아의 미라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오사카부 야오시의 한 공동주택으로, 거주자가 퇴거한 뒤 집을 살펴보던 관리인이 벽장 안에 남겨진 금속제 상자(가로 88cm, 세로 45cm, 높이 35cm)에서 악취가 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자 무게는 228kg에 달할 정도로 무거웠는데, 이를 개봉하자 나온 것은 콘크리트 더미였다.

경찰은 악취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퇴거자의 아들인 이이모리 노리유키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고, 그는 “콘크리트 안에 작은 아이가 들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사체로 발견된 이와모토 레이나는 키 109.5cm로 전신이 미라화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부검과 DNA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사망 당시 나이를 6세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 이이모리는 레이나의 외삼촌이었다.

이이모리는 “훈육 때문에 때렸고, 아버지(레이나의 외조부)와 상의해 둘이서 콘크리트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결국 레이나의 시신은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콘크리트에 묻힌 상태로 18년간 방치돼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삭제가 가능하다. 이후엔 건강검진 안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등도 발송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레이나가 이런 사례다.


아사히신문 취재 결과, 레이나는 외조부가 2004년 직권말소를 신청했고, 야오시는 주소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뒤 이를 수용했다.

이후 레이나는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외삼촌의 폭행으로 사망했고 18년간 드러나지 않았다.

아사히는 각 지자체에서 취재한 결과, 일본에서 직권말소로 행방을 알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19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를 감안하면 일본 전체에선 상당한 숫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이모리를 2006년 12월~2007년 1월 사이에 레이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처럼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번호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수업일수, 병원 검진 기록 등을 파악해 분기별로 우려되는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