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14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국토교통부의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이번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11월 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장기간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에 나온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근무하던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던 용역업체들에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이듬해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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