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
앞으로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의 금융 쏠림을 막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NCR 위험값을 실제 위험이 반영되도록 조정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 등),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고LTV(60%↑)에 투자한 경우 NCR 위험값은 최고 90%가 적용된다.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종전에는 부동산 대출·채무보증 등 투자형태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고 100%를 적용했다. 채무보증은 18%, 펀드는 60%, 대출은 100%다.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 LTV 등에 따라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NCR 위험값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쏠림현상을 보였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모든 증권사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액에 적용된 위험값이 클수록 NCR이 낮아진다. 따라서 위험값을 조정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증권업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안 /사진=금융위원회 |
더불어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대출·펀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0%만 반영하던 국내 비주거시설, 해외부동산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중 공급실적 최대 인정한도도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30%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발행어음이나 IMA(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100억원이라면 25억원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A등급 채권· 중견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 경우 7억50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식이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시 대주주 요건은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시 심사대상인 대주주 중에서 간접적 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인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왔다. 그러나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갖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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