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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2차 특검에 “범위 좁혀야… 특검 일상화 적절치 않아”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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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2차 특검에 “범위 좁혀야… 특검 일상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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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6개월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진행을 했다”며 “특검이 일상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도 개정했는데, 특검의 일상화·만능화는 사실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7인회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하는 게 맞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좀 좁혀서 (특검을)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달)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은 14개 항목에 달한다. 기존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에 더해 국가기관·지자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며 “(특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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