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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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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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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 빌려준 50억원 배임 무죄로
징역 3년서 2년…구속상태는 유지
"한국타이어 평판 스스로 훼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의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법정구속은 유지했다.

항소심에선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업에 대여해 준 혐의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자금 대여 당시 돈을 받은 회사의 공장 ‘우선 매수권’이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한국타이어 측은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를 못할 경우 채권 보전을 위해 화성 공장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약정한 게 적절한 채권 회수 방법으로 볼 수 있단 판단이다. 1심에서는 적정한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해줘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보는 채권 회수 수단인데 비전형적이고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은 불확실하고 번거로움이 있어 적정한 담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당심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여 당시 화성 공장 부지 등 평가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담보 성질 내용만으로 합리적인 채권 회수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전 대여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경영상 판단에서는 회사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계열사 전체 이익을 고려했을 때 화성공장 취득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400억원을 연 1~2% 정기예금형태로 있는 한국타이어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전 대여가 경영상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탈법, 가장행위를 했가나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법인카드·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혐의 등은 유죄를 유지했다.


1심 판단과 같이 가장 규모가 컸던 한국프리시전웍스(MKT) 관련 배임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실무진의 문서 등을 검토해봤을 때 ‘신단가 테이블’ 도입이 부당한 거래조건의 도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앞서 1심 재판부도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을 향해 “젊은 기업가인데도 과거 재벌과 같이 도적적 해이, 시대착오적 사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통해 본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 자체’라고 했던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은 분명하다”며 “현대사회가 기업인에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필요성, 주주와 사회 신뢰회복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영 공백의 위험이 있더라도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