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작년 1월 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에게 12cm의 칼로 목 부위를 찔려 수술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작년 1월 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에게 12cm의 칼로 목 부위를 찔려 수술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느냐” “정계를 은퇴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튿날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률위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시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어 응급수술·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4일 뒤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만약에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약 7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으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AI 공개 토론 공방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작년 3월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약탈경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울 생각보단 배를 가를 생각부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 측 반응은 없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 일정을 공지하자 안 의원은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꽁무니를 뺀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병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