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술자리서 시비 붙은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서울신문
원문보기

술자리서 시비 붙은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속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고현석 중징계 처분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분쯤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자기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별다른 도주 없이 자택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