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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알맞은 주의'…공정위, 증권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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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알맞은 주의'…공정위, 증권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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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서비스 중단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했고,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을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일부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령 A 투자증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사의 책임으로 '서류 및 인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해 업무 처리했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과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일부 약관 조항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사전통지 절차도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및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역시 시정 요청 대상이다.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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