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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넘어져 도와줬는데...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女,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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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넘어져 도와줬는데...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女,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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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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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급대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수건으로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구급대원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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