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명분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보안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가입자의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안면인증은 이달 23일부터 이통 3사와 일부 알뜰폰사에서 시범 운영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보듯 국가 전산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말하듯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망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 실제로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위구르족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와 행적을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를 활용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행정 편의로 생체정보 수집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안은 명분일 수 있으나, 자유와 개인정보는 그 대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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