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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며 ‘쾅’···고의사고 내고 금감원엔 민원 16차례 [거짓을 청구하다]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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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며 ‘쾅’···고의사고 내고 금감원엔 민원 16차례 [거짓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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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접촉사고 내고 보험금 500만원 청구
보험사가 거부하자 금감원에 지속 민원 제기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500만원가량 편취
경찰에도 민원 넣었으나 결국 검찰 송치


사진=챗GPT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오른쪽에서 A씨가 달리던 차선으로 진입하던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였는데, 막무가내로 비집고 들어오다 결국 접촉사고가 났다. 다만 양쪽 다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실은 8대 2, A씨는 20%라도 내야하는 게 억울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접촉사고 내고 입·통원 밥 먹 듯

사실 이 사고를 낸 B씨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다. 2022~2023년 중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3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다. 사실상 사고 ‘기술자’로, A씨는 그 타깃이 됐을 뿐이었다.

B씨는 이번에도 한방병원에서 13일을 입원하고, 또 다른 한의원에서 10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 부상은 경미했지만 본인은 지속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견관절염좌,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 등 다양한 진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사는 선뜻 보험금을 내줄 수 없었다. 차선 변경 고의사고 다발자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되레 화를 내며 보험사에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보험사가 거절하자 병원을 바꿔가며 추가 치료를 통해 보험사 손해액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엔 실제 16차례나 민원을 넣었다.

“민원제도 악용 안 돼”

B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에도 연달아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제도가 보험사 민원·보상처리직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응대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세부 기준 부재로 실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험사는 대외 이미지에 악영향이 미칠까 하는 우려에 과잉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생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은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선량한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 행동은 결국 여타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 2020년 전문가 집단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금융사 민원건수 중 악성민원이 비중은 7~10% 정도로 추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금융사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위해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분명한 기준,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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