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문건 명시…與와 최종안 조율 예정
/사진=뉴스1 |
정부가 여당과 논의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방향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포함시킨다. 2017년 전면금지 이후 나타난 입장 선회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에는 '충분한 정보공시'를 전제로 국내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에 우회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발행공시 주체를 발행인 외에 위탁운영자 등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와 가상자산업자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공시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가상자산 발행 백서는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허위·누락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종·시장에 대한 정의·감독규정을 엮은 법률이다. 이른바 '1단계법'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법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정부안 제출에 앞서 여당과 법안을 조율 중이다.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코인·토큰 등을 포괄하는 공식용어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국 흐름을 따르겠다는 이유에서다. 업종은 매매업·자산중개업·자산보관업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를 배상하라는 규정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더(USDT)나 서클(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국 인가와 국내 지점을 모두 갖춰야 국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행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관·협회 설치도 본격화한다. 법정 자문기구였던 가상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는 새로 설립해 자율규제·인력관리 등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2월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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