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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률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수준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예컨대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에도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매출액에서 거래제공규모로 변경한다. 또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현재 4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 및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총수일가 승계 및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 분야에 대해선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열사 간 부동산 등 투자자산 거래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시 양식을 재편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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