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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손 들어준 법원...곤돌라 사업 제동

머니투데이 이민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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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손 들어준 법원...곤돌라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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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오전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눈 쌓인 산등성이를 지나고 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오전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눈 쌓인 산등성이를 지나고 있다. 2025.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던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하면서다.

1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64년째 독점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사업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남산 곤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20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04m 구간을 오간다. 남산공원 기본조례에 따라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를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나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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