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연합뉴스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은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장형준은 지난 7월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간 500회가 넘도록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형준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장형준이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미리 범행 장소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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