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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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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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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장형준. 울산지검 제공

장형준. 울산지검 제공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40여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6일 동안 500회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장씨를 제지했고, 피해자를 응급처치했다. 장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앞에 두고도 그대로 차를 앞으로 움직이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하고, 범행장소를 수 차례 찾아 범행장소를 탐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한 등 그 행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이 장씨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장씨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면서 “피고인을 그 책임에 마땅한 처벌을 통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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