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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톡] 해킹 조사에 방미통위까지 가세?… 겹악재로 궁지 몰린 KT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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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톡] 해킹 조사에 방미통위까지 가세?… 겹악재로 궁지 몰린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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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해킹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최근 악재가 겹치며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 해킹 사건 조사에 가세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T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4월 SK텔레콤의 해킹 사건 이후 KT는 자사 보안 경쟁력을 강조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KT는 지난 7월 자사 보안 네트워크인 ‘K-Security Framework’ 운영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고객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금지 등 영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과징금도 KT에 간접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반복적인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개정안이 곧바로 KT 해킹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법 개정 전 발생한 해킹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과징금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과징금 액수 산정에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되는 법 적용을 피할 수는 있어도, 추후 해킹 사고가 재발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 건 부담”이라면서 “현행법이 규정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1348억91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KT의 이동통신사업 매출은 약 7조원으로, 개보위가 최대 부과 가능한 과징금 액수는 약 2100억원입니다. 작년 KT 영업이익(1조8118억원)의 11.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도 KT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리더십 부재로 신속한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박윤영 전 KT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여부는 차기 KT 대표가 최종 선임되기 전에 나올 것이다. 내년 1~2월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나올 전망”이라며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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