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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에…5년간 세수 37.5조 더 걷힌다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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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에…5년간 세수 37.5조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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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경찰 조사 종료
국회예정처 ‘2025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법인세 18.4조, 증권거래세 12.8조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로 1.9조원 감소
정부안 대비 세율 인하로 9031억원 줄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총 37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걷힐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30%)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평균 4392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 920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리과세 조치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늘어난 배당 규모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년간 세수 37.5조↑…정부안 대비 2936억원↓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날 공개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6~2030년 누적 세수 증가액은 총 37조 5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정부안 대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등을 반영한 결과로, 세수 증가 규모는 2936억원 줄었다.

연도별로는 2026년 3조 1237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8조 2023억원 △2028년 8조 3890억원 △2029년 8조 7991억원 △2030년 8조 9963억원 등 해마다 증가 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주요 세목별로는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서 5년간 18조 4071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힌다.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올린 조치도 12조 7967억원의 세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6조 5513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및 2년간 경감세율 적용(1조 2885억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1조 155억원)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로 소득세는 1조 920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은 30%로 확정됐는데, 이는 애초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평균 4392억원(5년간 1조 9206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 세율인하로 9031억↓…“배당 많이하면 상쇄”

국회는 애초 정부안의 최고세율(35%)이 현행 소득세 실효세율 대비 인하 폭이 작아 배당 확대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배당 확대 효과를 높이려면 주식 양도차익 세율(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논의 끝에 3억~50억원 구간 세율을 25%, 50억원 초과 구간을 30%로 조정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배당 확대로 일정 부분 보완될 수 있단 기대도 내심 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가 연간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업이 예상보다 더 많이 배당하면 그만큼 배당소득세가 더 걷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분리과세 적용 시기도 조정됐다. 정부는 2026년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부터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러면 기업들이 2025년 실적 배당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가 특례가 시작된 이후에 몰아서 지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6년 지급분 배당부터’(2025년 귀속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세수효과 변동분을 보면, 향후 5년간 소득세가 1조1334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시기 조정과 세율 인하로 9031억원 감소,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대상 조정으로 2262억원 감소, 국외주식 국외전출세 적용세율 인하로 41억원 감소 등이다.

소득세 외에 법인세는 총 4068억원 줄었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등에 따라 관세 수입도 1170억원 감소한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