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8일 "심판 개인의 협회와의 사전 논의 없는 언론사 인터뷰 진행 및 보도화"라는 사안을 놓고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라며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주심은 지난 2일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협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심판규정 제20조 4항은 판정과 연관된 언론 노출 시 반드시 협회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주심은 “인터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절차 미준수 자체는 명확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은 지난 8일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맞대결에서 벌어졌다. 후반 추가시간 격하게 항의한 타노스 코치를 향해 김우성 주심이 퇴장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노스 코치의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두 손을 양 눈에 가져다 댄 행동을 놓고 김 주심과 심판협의회 측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동양인 비하하는 제스처인 '눈 찢기' 행위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
상벌위원회 역시 경기 영상 분석 결과 해당 동작이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맹은 “이 제스처는 FIFA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전형적 인종차별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타노스 코치는 제출한 진술서에서 "심판이 핸드볼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 묻기 위해 두 눈을 가리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벌위는 "행위자의 주장보다 외부에 드러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가 판단 기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판단에는 당시 영상에서 확인된 욕설, ‘racista(인종차별주의자)’ 단어 반복 등 고성 상황도 함께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김우성 주심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그야말로 승리의 세리머니이자 자축포를 날린 셈. 더불어 언론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지난 15일 1) 심판규정위반 2)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을 근거로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지난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어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 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경기등에 배정을 받는다.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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