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 조양은TV 갈무리 |
지인에게 돈을 안 갚은 채무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차영민 재판장)는 국가가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9월25일 공시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조씨는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3년 지인이 돈 200만원을 떼이자 채무자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ㄱ씨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핵심 증인인 ㄱ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만 출석했고, 이후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소환통지에 응하지 않았다. ㄱ씨가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조씨가 퇴정한 뒤에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증인신문 일부만 진행돼 조씨 쪽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2심 재판 과정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판기일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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